의료법인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을 파산할 때까지 경영하지 않아도 다른 의료법인에 합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행안위)은 6일 경영이 부실한데도 법인 회생 등의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도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