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 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 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그래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일본 의대 교수들이 자국에서는 한의사에게 치매전문병원을 맡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 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라며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전문가 없이 필요한 약물과 진단 검사의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로 하여금 중증치매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치매전문가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병원에서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만여 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대한신경고학회는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치매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이 중증 치매환자를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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