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돌봄·요양서비스 제공과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독립적인 ‘간호법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25일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간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와 관련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안 제4조) 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안 제13조)로 규정하는 한편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안 제16조제1항) 했다.

법안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춰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 보존해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해서는 안 되며(안 제19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안 제28조)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안 제29조)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안 제33조)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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