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고주파, 집속초음파 에너지 등을 활용한 메디컬 에스테틱 기기를 개발,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이루다(164060 , 대표이사 김용한)가 이스라엘 인모드(InMode)사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조사를 신청한 사안과 관련, 현지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미국 현지 Distributor인 Cutera사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모드사에서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며, 아직 ITC에서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루다는 신속하게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ITC의 일반적인 절차가 18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까지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루다 입장에서는 특허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목표로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루다 담당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분쟁 대상 특허에 대한 상세분석 과정이 필요하지만 ITC 조사에서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모드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상대방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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