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는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신규) ▲정맥내 일시 주사(신규)를, 하반기에는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신규)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에 대한 자율점검이 각각 진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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