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헤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안 제81조제5항, 제81조의2 및 제104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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