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2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