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인 셈이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뿐만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해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주장하며,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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