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지며,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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