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및 보호자가 아닌, 진료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교육위)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 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안 제5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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