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3일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약사가 개설한 6개 약국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와 이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사과문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Pharm IT 3000’은 본회의 소유물이자 저작권이 등록된 정품소프트웨어(c-2019-035875호)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본회에 회원 신고를 필하고 약국을 개설한 회원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초기 설치시 이러한 사실이 명기된 사용 약관에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본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입력, 조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에 ‘Pharm IT 3000’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3월 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월 17일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약사 명찰을 패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본회 정책학술팀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구약식 30만원 처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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