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와 애브비(엘러간), 메디톡스는 19일 3자간 합의 계약했다. 이 계약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주보(Jeuveau)의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또한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따라서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인해 실추된 K-Bio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해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