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면서 “이는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과 에볼루스가 항소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에서 모두 기각될 것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도자료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며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웅은 “메디톡스는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다. 또한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Hall 박사가 토양에서 Hall 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대웅제약의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미 대웅은 지난 1월 29일, 메디톡스의 모순된 입장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 질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