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7077만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800만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해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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