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돼야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 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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