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일정기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정부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존해주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안 제49조의2 및 제50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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