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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