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의무화되고,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시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온 외국인 유학생을 20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했으나,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했으며, 고시에선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했다.

보험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해 20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한다.

적용 시점은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개정고시안 제4조)하고,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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