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킨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7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200명을 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가 의사국시 재응시를 위해 단 4일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료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개정해 주고, 의사국시를 거부한 남자 의대생들을 위해 병역법 시행령까지 서둘러 처리해 준 관심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코로나19 대응에 쏟았다면, 적어도 코로나19 진료 인력의 부족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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