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14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으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TC의 최종판결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또한 대웅은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으며, 유전자 조사로 도용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메디톡스가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과의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이라며 “메디톡스 말대로 ‘액상 제제기술’을 수출했다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그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의 근간이 됐던 제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처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의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대웅과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 수입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판매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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