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①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사례별 법률 검토 ③손해액 산정 ④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은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들 576명의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