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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