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2021년 39만4000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복지위,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 현황 및 재정소요 추계’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연계 감액수급자’ 수는 2021년 39만4000명, 2023년 45만8000명, 2025년 53만5000명, 2027년 61만9000명, 2030년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평균 3만8400명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21년 4119억원, 2023년 4899억원, 2025년 5856억원, 2027년 6973억원, 2030년 795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으로는 6030억원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함께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약하는 재정규모는 6000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빼앗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계 감액수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금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역설을 안고 있는 지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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