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병상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가 지난해 64만746개에서 65만5371개로 늘어난 데 비해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1779개에서 6만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전년 대비 0.4%P 감소(OECD 평균 89.7%)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병상 수는 지난해 9368병상보다 377병상이 늘었지만,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각각 7병상이 줄었고,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지방의료원이 없다.

최근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확진자 비율로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성과를 보였으나,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공공병상이 부족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이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설립은 300∼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 기관당 1500억∼25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고속도로 4∼7km를 만드는 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안 제6조제1항)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 매입, 증설을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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