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혈액 사용정보 보고 의무화로 수혈 관리의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 사용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 사용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인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반영해 복지부는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비전을 담은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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