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AI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