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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