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공개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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