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2019년에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으며, 향후 요양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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