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시비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자, 양측은 서로 승소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ITC는 지난 9월20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예비결정의 사안들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사에 착수했으며,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주보(Jeuveau)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면서 “ITC의 21개월 수입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대웅의 유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됐으며,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며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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