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 및 그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의 의료현장에 CCTV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복지위)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안 제38조의2)하고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안 제87조의2)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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