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처럼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최근 수사 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으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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