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면서, “(이 판결은)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건보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항소 제기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