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또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해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