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란 게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1대 국회는 달라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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