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진피 및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전립선암 치료술이 필수급여로 전환(’21.1~7월, 시행일 상이)되며,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21.1~)된다.

또한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45밀리그램‘ 등 2개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결핵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 적용(’20.12)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확대 및 중증화상 등록기준이 개선(‘21.1~)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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