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2호)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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