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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