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정기감사에서 △예산ㆍ회계 분야 △조직ㆍ인사운영 분야△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 감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관정기감사에서 13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ㆍ회계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센터장 A씨는 실제 납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 자녀 학비보조금 642만여 원을 편취하고, 현지의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돌려받은 사택 임차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은 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796만여 원을 횡령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ㄴ단지에 ‘○○연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2018년 위 센터를 같은 단지 안에 건립 중이던 ‘□□훈련원’과 통합운영하기로 결정됐는데도 감사착수 시점까지 용역계약 해지 등 보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2020. 7. 10. 2억7600만원 정산 완료).

조직ㆍ인사운영 분야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4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와 달리 25명을 4급으로 편법 전환해 연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하여금 직원 1명을 채용해 파견하도록 요구한 후 채용 과정에도 개입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 1명이 채용 직후부터 3년간 복지부 업무만 수행했다. 

또한 주요 사업 분야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병원이 제출한 평가자료만을 근거로 회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잘못 평가하거나,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교수를 연구전담 인력으로 인정하는 등 평가 기준이 불합리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농어촌 보건소에 보건의료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면서 구매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에 평가지침과 달리 기본점수를 부여해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8개 지자체에 9400만원을 지원했고, 4개 지자체가 세탁기․냉장고 등 일반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700만원을 미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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