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특허권이 있는 경우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으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규정한 강제실시권 범위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하도록(안 제107조제3호의2 및 제110조제4항 신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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