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공개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수병원 55개 기관이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 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만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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