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첨복단지에 본사가 입주한 경우, 단지 밖에서 개발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성과물을 단지내에서 일정규모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해 상품화되기까지는 적게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십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본사를 포함해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입주기업들은 단지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 의료 기업임을 고려하면 단지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첨복단지내 판매제한은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안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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