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 308명이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5000회를 받아 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 23억6000만원이 소요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375회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한 사람이 하루 두 번 이상 물리치료를 한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국회 복지위)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20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 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6000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 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 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했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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