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가 일부 지방 약사회의 ‘한약학과 폐과’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한약사들의 시위는 약사회가 타 직능인 한약학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에 대한 규탄으로, 그 모략의 진실을 알리고 반성을 촉구하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3년 이전까지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한방분업에서 기존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타의 공인된 인식에 의해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것이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이며, 최근 일부 지방 약사회가 언급했듯이 의약품 판매의 일원화 조제의 이원화 체계는 사회적 합의였다는 것이다.

행한모는 “판매의 일원화는 한약사와 약사를 동일한 약국개설자로 두며 동일한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한다. 심지어 한약사가 배출되던 첫해인 2000년 7월에는 의약품 판매 조항인 당시 약사법 35조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매 주체인 약국개설자에 한약사를 보다 명확히 포함해 두었다”며 “또한 조제의 이원화 체계에 따라 약사법 조제조항에 각자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무시한 약사회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장소는 당연히 약사회관이 되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의 의견이 아닌 약사회장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면 차후에는 약사회장 사택에서 집회를 하는 배려를 하겠다”면서 “한방분업은 한의사와 한약사 간에 시행하는 것이라는 국민정서와 상식에서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하고,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몰염치한 숟가락을 올리는 행동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약사회는 판매의 일원화가 싫다면 한약사와 양약사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각각 취급하는 이원화의 실현에 적극 동참하도록 중앙약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타 직능을 존중하고 한약사 관련정책은 약사회 혼자만의 독선적인 개선책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