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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