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것이다.

그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5년~2019.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지난달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 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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