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5일 미국에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메디톡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ITC에 추가 제출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대웅제약에게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는데, 다양한 균주의 연구와 신규사업을 위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한 것으로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웅제약이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과거 나보타 초기연구 당시, 자체발견 균주 외에도 외부에서 도입검토중인 균주들을 같이 실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다시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한 것이다.

또한 ITC는 지난 21일 (미국 현지 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영업비밀 소송에 수없이 인용되는 논문들의 저자이자 전세계 영업비밀 최고전문가인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새로운 균주의 구입 제출을 통해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잘못된 논리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웅은 세계  균주를 수집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시는 해외 어떤 기업도 이런 이유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K-바이오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균주를 자체 발견해서 나보타를 개발했음이 명백하고, 현재 진행중인 균주 관련 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소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 ITC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균주를 활용해 톡신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균주의 도용 사실 없음 ▲ 제조공정의 도용 사실 없음 ▲ 균주의 영업비밀성 ▲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 ITC의 관할권 ▲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공소시효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