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는 첩약조제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약사단체의 주장에 한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의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면서 “이에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 판매는 공통의 영역으로, 의약품 조제는 각자의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약사회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아전인수식 주장에 대한 한약사들의 대답이다.

그러면서 행한모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행한모는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해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할 것이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며,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을 취급함이 전제가 돼야 하며,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의 시각에서도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행한모는 “한약사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직능이다.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 바로 약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과한 욕심과 집착이 그 중 하나”라며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한모는 복지부에 대해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 첩약과 한약제제의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해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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