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의해 이뤄진 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급여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이 개설·운영중인 모 요양병원이 ‘2차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인바,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2019구합65412)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11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11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시 ○○구청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11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11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시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및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위반이다.

그러자 원고인 요양병원은 “2차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인바,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해야 할 것(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하자가 있는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이라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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