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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